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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문의 전화 연장 운영 안내

해피곰 2009. 11. 26. 10:56

출처 조정1팀 작성일 2009-11-09
첨부파일
피해구제신청서(선택진료비관련)1.hwp
보도자료(선택진료비_관련).hwp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문의 전화 연장 운영 안내

□ 많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11. 30.까지‘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신청 문
    의 전화(02-3460-3477)를 연장 운영하며 신청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12월 이후에도 다른 소비자피해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대표
    전화 02-3460-3000) 및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을 읽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3460-347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대상

  O 2005. 1. ~ 2008. 6 사이아래 병원(8개)에서 선택 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3.
         피해 유형
에 해당하는 의료소비자

2. 대상 병원

  O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병원)

  O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O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병원)

  O 서울대병원

  O 길의료재단(길병원)

  O 가톨릭학원(성모병원)

  O 대우학원(아주대병원)

  O 고려중앙학원(고려대병원)

3. 피해 유형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 진료지원과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
                                  증의학과

       ① 유형 1 :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 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
                           택진료를 적용

       ② 유형 2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일체 위임 또는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함

  (2) 비적격자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

        ※ 선택진료 자격요건 :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받은 후 10 
                                                 년 경과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중에서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① 유형 1 :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선택 진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
                             사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

         ② 유형 2 : 국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

         ③ 유형 3 :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

4. 제출 서류 

O 제출 서류

  - 피해구제 신청서(별첨)

  ※ 본인 이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해당 병원 발행) →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늦어질 경우 
                                                                               피해
구제 신청서로 우선 접수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해당 병원 발행) 

5. 제출 방법

  O 별첨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FAX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번지 한국소비자원(우편번호 137-700)

※ FAX : (02)3460-3259, 3279

6. 신청 문의 : ☎ (02)3460-3477

별첨 1. 피해구제신청서(다운로드용)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