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정1팀 | 작성일 | 2009-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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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문의 전화 연장 운영 안내 □ 많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11. 30.까지‘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신청 문 □ 또한 12월 이후에도 다른 소비자피해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대표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을 읽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3460-3477로 문의 - 다 음 - 1. 신청 대상 O 2005. 1. ~ 2008. 6 사이에 아래 병원(8개)에서 선택 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3. 2. 대상 병원 O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병원) O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O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병원) O 서울대병원 O 길의료재단(길병원) O 가톨릭학원(성모병원) O 대우학원(아주대병원) O 고려중앙학원(고려대병원) 3. 피해 유형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 진료지원과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 ① 유형 1 :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 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 ② 유형 2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일체 위임 또는 자동으로 (2) 비적격자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 ※ 선택진료 자격요건 :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받은 후 10 ① 유형 1 :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선택 진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 ② 유형 2 : 국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 ③ 유형 3 :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 4. 제출 서류
O 별첨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FAX 또는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번지 한국소비자원(우편번호 137-700) ※ FAX : (02)3460-3259, 3279 6. 신청 문의 : ☎ (02)3460-3477 별첨 1. 피해구제신청서(다운로드용)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 관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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