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 용납할 수 있는 한계 넘어
91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탄압 맹비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무실 폐쇄 관련 정당 및 각계각층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정
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노동기본권
을 보장하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범대위에는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
대,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예수살기, 한국청년단체연합(준) 등 전국 91개 정
당 및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돼 있다.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
조 공안탄압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를 규탄
했다.ⓒ 민중의소리
범대위는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을 해임해 집행부 구성을 방해한 것도 모
자라 그 해임을 빌미로 지난 4일에는 합법적인 노조설립 신고조차 반려하고 사무실까지 폐
쇄해 버렸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한
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또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 기
본권의 주체”라며 “집회참석, 민중가요 제창, 의견광고, 상급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는 정
부 행태야 말로 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과정에 있는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합
법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자격을 시비삼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82명의 해직자는 조합원 신분을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억지 트집을 잡아 해
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부는 노조법 제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약만을 제출하면 설립신고 요건이 갖
춰짐에도 대의원 선출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규약 외 규정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월권을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설립을 방해했다.
10만이 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한 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라고 한 노동부의 요구 또한
누가 들어도 황당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사무실 폐쇄 조치도 이미 공식적으로 해산한 조직의 과거 일을 빌미삼아 신규
조직의 합법적 공간을 강탈한 사건으로 불법탄압임이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에도 있고, 단위노조 규약 어디에나 있는 통
일과 민주사회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빌미로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노조 설립신
고가 언제 허가제로 바뀌었냐. 정부는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노
를 토해냈다.
진영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은 “노조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노동자의 자
주적 정신”이라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성토
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8년 만에 이뤄진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교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
출한 한국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의 부자가 아니라 99%의 서민을 위해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싶다”며 “이런 것도 불법이라 생각하는 정부의 시각이 어처구니 없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거셀수록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의 끝이 국민에게 고립당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전국 53개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조치 했다.
매일노동뉴스 / 장명구 기자 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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