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1. 2010년도 주요변경사항
건보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및 검진 주기 정비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 20%→10%경감
비사무직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사무직의 주기와 동일하게 표준검진주기로 조정(1년→2년)
일반건강검진 판정 기준 개선
과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유질환자 판정(2차 검진대상 제외)
※ (종전) 정상A, 정상B, 건강주의(C), 일반 질환의심(R1),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R2), 직업병(D1), 일반질병(D2)
(개선) 정상A,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 유질환자
※ 판정기준중 직업병(D1), 일반질병(D2)는 2010년 6월 30까지 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및 건강교육 추가
만4세(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주기 확대 반영
만2세 및 만3세 영유아에 필요한 건강교육 1종 추가 실시
※ (종전) 2종 건강교육 : 안전, 영양
(개선) 3종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대소변가리기(만2세), 정서 및 사회성(만3세)
※ 영유아 건강교육은 안전, 영양을 기본으로 하여 연령별 특성에 맞게 4개월(수면), 9개월(구강), 만2세(대소변가리기), 만3세(정서 및 사회성), 만4세(개인위생), 만5세(취학준비)에 교육 실시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명시
생애전환기 2차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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