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검진기관 현지확인 안내

해피곰 2009. 9. 24. 11:34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검진기관 현지확인 안내

 

 

검진기관 현지확인이란?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신고된 사항과 맞는지, 검진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검진을 실시하는지, 검진기록 등이 규정에 맞게 관리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현지확인 구분

  ○ 정기확인 : 일반검진기관은 반기 1회

  ○ 수시확인 : 출장검진(사전통보 없음) 수행사항 및 고객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항 등

 

  현지확인 및 행정절차 안내

  ○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 검진환경의 적정 여부, 인력․시설․장비가 신고된 사항과 일치 여부

  ○ 검진관련 제 규정 준수여부 및 검진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

     - 검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 결과통보기일 준수 여부 등

  ○ 검진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법 등 행정절차 안내

 

  현지확인 결과 사후조치

  ○ 의료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 :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 검진 관련 규정 미준수 : 검진비용 환수(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의뢰)

 

검진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하고 국민으로

   부터 사랑 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사무부(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T 02)3270-9459

  - 기  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 날부터 180일 이내만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불친절 사례를 홈페이지(www.nhic.or.kr)로 신고하여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 불공정 신고 : 홈페이지/공단소개/윤리경영/사이버신고․상담센터

   ☞ 불친절 신고 : 홈페이지/민원마당/사이버상담/친절․불친절 사례접수

  

 

 

○○지사

 

   전화 02- 000 - 0000  , 팩스 02-000-0000

   담당자   소속 :              부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