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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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현지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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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현지확인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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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신고된 사항과 맞는지, 검진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검진을 실시하는지, 검진기록 등이 규정에 맞게 관리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 |||||||
현지확인 구분 ○ 정기확인 : 일반검진기관은 반기 1회 ○ 수시확인 : 출장검진(사전통보 없음) 수행사항 및 고객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항 등
현지확인 및 행정절차 안내 ○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 검진환경의 적정 여부, 인력․시설․장비가 신고된 사항과 일치 여부 ○ 검진관련 제 규정 준수여부 및 검진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 - 검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 결과통보기일 준수 여부 등 ○ 검진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법 등 행정절차 안내
현지확인 결과 사후조치 ○ 의료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 :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 검진 관련 규정 미준수 : 검진비용 환수(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의뢰)
◎ 검진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하고 국민으로 부터 사랑 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
고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사무부(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T 02)3270-9459 - 기 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 날부터 180일 이내만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
불공정․불친절 사례를 홈페이지(www.nhic.or.kr)로 신고하여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 불공정 신고 : 홈페이지/공단소개/윤리경영/사이버신고․상담센터 ☞ 불친절 신고 : 홈페이지/민원마당/사이버상담/친절․불친절 사례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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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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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000 - 0000 , 팩스 02-000-0000 담당자 소속 : 부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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