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영유아 검진관련 참고자료

해피곰 2009. 10. 7. 16:05

영유아건강검진 홍보 참고자료


1.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선정 배경



영유아 건강검진은 관계 의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자료를 검토한 후, 영유아 시기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를 최우선순위로 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음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대한소아과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는 영유아시기에 권고 강도가 낮거나 권고되지 않아 검진 항목에서 배제하였음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볼 때, 성인검진과 동일한 혈액 검사 및 소변검사는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검체 체취에 따른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많아 위해(harm)가

  ╺ 또한, ‘사고’, ‘성장․발달’ 등 영유아에서 실제 중요한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보호자 교육과 상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음


이는, 근거가 부족한 불필요한 검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국가 검진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던바,

  잘못 알려진 건강검진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영유아의 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취지를 바로 알리는데 언론계의 협조가 절대적임

2. 영유아 사망원인 통계


영유아 시기 5대 사망원인

(단위 : 인구 10만명당)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0세

출생전후기 질환

208.1

선천기형

82.3

영아급사증후군

17.6

심장질환

6.7

악성신생물

4.6

1~9세

운수사고

4.9

악성신생물

3.2

익수사고

1.9

선천기형

1.4

추락사고

1.0

※ 2005년 사망원인통계결과, 통계청


3. 소변검사


 ❍ 우리나라의 권고안

대상질환

시작 연령

주기

검사방법

종료 연령

권고수준

요로계질환

-

-

-

-

D주)

   주)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 않음”.

       −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수하거나 양호한 근거가 있거나,

          선별검사의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결론 내린 경우에 해당.

         (출처 :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대한가정의학회, 2003)


 ❍ 외국의 권고수준

구분

권고수준

권고내용

미국

질병예방위원회

(USPSTF)

D

건강한 소아에서 소변검사를 통한 무증상 세균뇨의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캐나다

예방의학전문위원회

(CTFPHC)

D

무증상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며, 신생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도 요로계 질환의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호주 

가정의사회

D

건강한 소아에서 소변검사를 통한 요로계 질환의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영국 

국가검진위원회

(NSC)

-

권고사항 없음



4. 빈혈검사


 ❍ 외국의 권고수준

구분

USPSTF주1)

CTFPHC

호주 가정의사회

영국NSC

추천

C

(고위험 영아:B)

C

(고위험 영아: B)

D

(고위험 영아: B)

Recommends against screening

방법

혈색소 혹은

적혈구 용적

혈색소 혹은

적혈구 용적

-

-

시기

생후 

6-12개월

생후 6-12개월

 (이상적: 9개월)

-

-

њEG valign="middle" sty

  B : The USPSTF recommends that clinicians provide (the service) to eligible patients. The USPSTF found at least fair evidence that (the service) improves important health outcomes and concludes that the balance of benefits abd outweigh harms.

  C : The USPSTF makes no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routine provision of (the service). The USPSTF found at least fair evidence that (the service) can improve health outcomes but concludes that the balance of benefits and harms is too close to justify a general recommendation.


 ❍ 권고수준에 대한 해설

  ╺ 성장과 발달이 현격히 일어나는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철결핍성 빈혈은 조기치료를 통해 철결핍성 빈혈을 교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발달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연구가 있어 실시 근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외국의 권고안에서도 영양결핍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에서의 실시 근거는 어느 정도(at least fair evidence) 확보되어 있지만 통상적인 시행은 권고 안함

     ⇒ 외국의 영유아 가이드라인에서 검토된 적이 있는 혈액검사는 빈혈검사와 일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전부임

  ╺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보건소 무료사업)으로 전체 신생아에 대해 6종실시 중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시행 (생후 2일에서 6일 사이)

   - ’97년,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

     대해 국가 지원으로 검사를 실시

   - ’06년,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추가하여 총 6종목으로 확대 실시


5.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발송


❍ 발송 주기 : 매분기 시작월 20일경 본부 일괄 우편발송

    ※ 생후4~60개월 기간에 해당되는 영유아는 5회(1,4,7,10월 출생자는 4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음

 ❍ 발송 대상자

   - 월령별 검진시작일 도래자(신규대상자 포함)

   - 월령별 검진종료일 도래자(독려대상자)

발송 주소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행망 주소

    지역가입자 : 세대주의 세대상세 주소

    의료급여수급자 : 세대주의 행망 주소

❍ 2009년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발송 대상자

구분

 

발송

년월

대상자(생년월일 기준)

비고

1차

(생후4-6개월)

2차

(생후9-12개월)

3차

(생후18-24개월)

4차 

(생후30-36개월)

5차

(생후54-60개월)

1/4

분기

‘09. 01

2008.10.01

~2008.12.31

2007.07.01

~2007.09.30

2006.07.01

~2006.09.30

2004.07.01

~2004.09.30

검진기간도래

2008.08.01

~2008.09.30

2008.04.01

~2008.06.30

2007.03.01

~2007.05.31

2006.03.01

~2006.05.31

2004.03.01

~2004.05.31

검진기간종료

2/4

분기

‘09. 04

2009.0101

~2009.03.31

-

2007.10.01

~2007.12.31

2006.10.01

~2006.12.31

2004.10.01

~2004.12.31

검진기간도래

2008.11.01

~2008.12.31

2008.07.01

~2008.09.30

2007.06.01

~2007.08.31

2006.06.01

~2006.08.31

2004.06.01

~2004.08.31

검진기간종료

3/4

분기

‘09. 07

2009.04.01

~2009.06.30

-

2008.01.01

~2008.03.31

2007.01.01

~2007.03.31

2005.01.01

~2005.03.31

검진기간도래

2009.02.01

~2009.03.31

2008.10.01

~2008.12.31

2007.09.01

~2007.11.30

2006.09.01

~2006.11.30

2004.09.01

~2004.11.30

검진기간종료

4/4

분기

‘09. 10

2009.07.01

~2009.09.30

-

2008.04.01

~2008.06.30

2007.04.01

~2007.06.30

2005.04.01

~2005.06.30

검진기간도래

2009.05.01

~2009.06.30

2009.01.01

~2009.03.31

2007.12.01

~2008.02.29

2006.12.01

~2007.02.28

2004.12.01

~2005.02.28

검진기간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