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보복' 아직도 진행 중?
올해에도 '불법폭력 시위단체 정부 보조금 배제' 입장 밝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단체에는 지원금
을 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을 책정, 2월1일부터
3월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및 환
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안전
문화와 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 등 일곱 분야를 올해 지원대상 사업유형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선정해 4월30일 발표하고, 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
행안부, “불법폭력 집회 참가 단체는 지원사업서 배제”
행안부는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
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 운동’ 등 사업 2개가 선정돼 1억
900만원을 지원받은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3곳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단체
는 올해부터 따로 국고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272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청한 362개 사업 가운데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그 가운데 6곳을 촛불집회 참여단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
당시 제외된 단체들은 한글문화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이었으며
이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던 단체들이다.
특히 제외된 사업 가운데에는 2008년에 공익사업으로 선정됐던 한글문화연대의 ‘한글무늬
옷 개발 및 보급’ 사업도 포함돼 ‘우리 문화마저 외면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보수단체는 두고 진보단체만 배제…불편부당에 어긋나”
행안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단체 성격과 상관없이 사
업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이유를 들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 지원사업은 단체보다 사업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보수 쪽 단체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진보진영 단체들에 대해서만 불법폭
력시위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불편부당(不偏不黨)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
었다.
조 국장은 또한 “지난해 집회 참여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
송 중”이라며 “법적 다툼 중인 사안을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 같은 조치를 취한 행안부를 납
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광우병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중단
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중단된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행안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우병대책회의를 적극 지지하고 선전한 단체에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주는 것은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
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목적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을 단체의 성격을 문제삼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 권나경 기자 gwon4726@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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