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위협 사무장 병·의원 집중단속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금년 추진 과제 선정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요양기관의 불법·부당청구 가 운데서도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고삐를 바짝 죈다. 올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의 '추진 목표 및 과제'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 확충'과 '지출 억제' 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수입 확충을 위한 과제 9개와 지출 억제를 위한 과제 8개가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공통 추진과제 및 지역본부별 특화 추진과제에는 총 513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광주지역본부가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 거부자 특별관리 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득신고 취약사업장(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나선다. 기획조사 및 구체적인 진료 내역 확인과 관리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도 불필요한 재정 누수 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골치아픈 기관이 사무장 병원이다. 이 사람들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여러 편법을 쓰거나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다"며 "실체가 불분 명한 사무장 병원이 상당수인데다가 은밀하게 운영돼 파악 자체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본부 차원에서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적발을 위해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전국 단위로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집 중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진료비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돈을 챙긴 뒤 보건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폐업을 일삼 는 병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른바 개업과 폐업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는 것 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은 법인이나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 진료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본부의 움직임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비상경영체제와도 흐름을 같 이 한다. 공단은 다음달 말경 워크숍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본부 특화 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 11월 경에는 전국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벌여 내외부 평가를 통한 과제를 선정하고 포 상할 계획이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거시적 성과를 도출한 지역본부에 포상할 것"이 라면서 "전국 지사로도 이러한 분위기나 문화가 확산되면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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