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

해피곰 2010. 4. 30. 12:4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업무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10. 2. 1.부터

            나. 개정 내용

   

현행

개정

o 경감기준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전입일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 소급적용 가능

o 경감기준

 - ………………………………………………    …… 신청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적용 가능

o 일제조사 결과 신규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   부터 경감적용(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  당해 연도 내 소급적용 가능)

o…………………………………………………   …………………………………………………   …………(기존 농어업인이었던 경우 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자격이 있는 시점  부터 소급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