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업무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10. 2. 1.부터
나. 개정 내용
현행 |
개정 |
o 경감기준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전입일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 소급적용 가능 |
o 경감기준 - ……………………………………………… …… 신청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적용 가능 |
o 일제조사 결과 신규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 부터 경감적용(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 당해 연도 내 소급적용 가능) |
o………………………………………………… ………………………………………………… …………(기존 농어업인이었던 경우 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자격이 있는 시점 부터 소급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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