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주소를 클릭하고 보시면 편합니다
- http://www.hira.or.kr/cms/rd/rdg_insurance/burden/1193117_5746.html
- 관련근거 및 법령내용
-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차상위 1종)
- 입원:기본식대금액의 20%
- 외래:없음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차상위 2종)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차상위2종)
구 분 | 본인부담액 | 장애인의료비 |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기본식대금액의 20% |
|
장애인(F) | 기본식대금액의 20% |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
자연분만 6세미만아동 |
기본식대금액의 20% |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관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장애인(F) 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E)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V014, V015, V117, V027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E)
※ 특정기호 : V193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0% 장애인(F)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기본(E) 1,500원 1,000원 장애인(F) 750원 750원 250원 750원 CT, MRI, PET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 분 본인부담액 입원, 외래 없음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구 분 본인부담액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없음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건강(노인요양)보험 > 건강보험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립? (0) | 2010.05.17 |
---|---|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0) | 2010.05.05 |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0) | 2010.05.03 |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무단 도용 '적발' (0) | 2010.05.02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 (0) | 2010.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