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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해피곰 2010. 5. 5. 19:14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진보신당,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파탄법’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으로 공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도민 의견과 연구결과도 묵살하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

우려는 것은 결국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했다.

 

진보신당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 결정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물론 건강

보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지난 2008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 영리법원 설립이 좌절된 바 있고, 지난해 정부의 연구용역결과도 부

정적이라 유보한 바 있다”며 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서

‘평화의 섬’ 제주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지방선

거 직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참세상 / 홍석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