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및 진료비 본인부담액

해피곰 2010. 5. 4. 10:41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차상위 1종)
    • 입원:기본식대금액의 20%
    • 외래:없음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차상위 2종)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차상위2종)
입원

입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기본식대금액의 20%
장애인(F) 기본식대금액의 20%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자연분만
6세미만아동
기본식대금액의 20%

외래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관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장애인(F) 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V014, V015, V117, V027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E)
    ※ 특정기호 : V193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0%
    장애인(F)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기본(E) 1,500원 1,000원
    장애인(F) 750원 750원
    250원 750원
    CT, MRI, PET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 분 본인부담액
    입원, 외래 없음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구 분 본인부담액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없음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