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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만료자, 갱신 서둘러야”

해피곰 2010. 5. 25. 09:12

“장기요양보험 만료자, 갱신 서둘러야” 

건보공단, “유효기간 만료되면 서비스 못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들은 갱신을 서둘러야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가
정된 5만3000명 중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
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자격을 재인정
아야 하는데 이 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부터 30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7월1일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 5만3000명 중 31.7%가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공단에서는 만료일 10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갱신신청을 할

것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는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