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아래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대상자 |
1인당 연간 지원액 |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
330,000원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
150,000원 |
건강보험 |
285,000원 |
○ 사업추진절차
대상자 |
|
보건소 |
|
대상자 |
|
대상자 |
|
보건소 |
지원신청 |
→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
|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
|
치매 치료관리 비용 청구 |
→
|
비용청구 심사 및 비용지급 |
※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건강(노인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보험 만료자, 갱신 서둘러야” (0) | 2010.05.25 |
---|---|
요양병원 200곳 심평원 현지조사 불가피 (0) | 2010.05.23 |
요양병원 현지조사 임박…긴장감 고조 (0) | 2010.05.17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문제점 심각” (0) | 2010.05.13 |
복지부·지자체·공단, 불법 장기요양기관 합동 단속 (0) | 201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