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해피곰 2010. 5. 19. 10:3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 전국 시·군구 보건소


  60세 이상 치매노인저소득 노인으로 아래의 건강 보험료 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2,326,000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 소득기준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액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330,000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150,000원

건강보험

285,000원

    - 지원수준(연간)

 


  ○ 사업추진절차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대상자

 

보건소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치매

치료관리 비용 청구

 

 

비용청구

심사 및 비용지급

 


  ※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