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공단, 불법 장기요양기관 합동 단속
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기관 명단 공표도 추진
신고 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도 7월 중 설치 추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단속 및 처벌 강화
와 명단 공표 추진,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 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
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시·군·구, 공단 합동 단속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에 복지부 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
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
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도태되
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
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
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
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인터넷·우편·방문신고에 전화신고까지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을 올해 7월 중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
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되도 장기요양기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들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익 신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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