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문제점 심각” 공단에 이의신청 1년새 72% 급증…”주관적 사정” 지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1년새 72.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일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분기 월평균 6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2008년도 제도 시행 이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8년도 16건, 2009년도 428건, 2010년 1/4분기 185건으로 2010년도에는 월평균 62건 제기되어 2009년도 월평균 36건에 비해 72.2% 증가, 매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미 미했으나 2009년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이 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의신청 건의 94.3%는 장기요양인정관련 건이었다. ‘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와 같이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서비 스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질병의 중증도나 ‘요양이 힘들겠다’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 등을 이유로 등급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
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인정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90%이상 현지 방문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재조사 결과 2010년도 1분기의 인용률은 14.4%로 2009년도 전체 인용률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신청자 및 인정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장기요양기 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신청 건의 유형이 장기요양인정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등으로 다양화되고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했다. 따라서 공단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포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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