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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이대론 안돼”

해피곰 2010. 5. 11. 11:04

건보공단,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이대론 안돼”



치매질환자에 대한 등급판정도구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등급판정도구로는

치매 대상을 적절히 판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나

섰다. 그간 치매질환자에 대한 등급판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배경과 관련해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인지장애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심적부담은 상태나 에피소드(episode)에 따라 상당할 수 있으나, 실제 평

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급판정도구가 치매 대상을 적절히 판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치매질환자를 현재의 서비스제공 시간에 의한 판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로 수발부담 및 강도 등을 반영한 별도 판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도구는 타임스터디(time study)를 통해 산출된 각 서비스코드별

평균 서비스제공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8개 서비스군 중 행동변화대응 서비스군의 서비스

제공시간이 최대 2.5로 다른 서비스군에 비해 아주 낮다.(※ 최대 식사서비스군 37.6점)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한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도구 개발로 등급판정 신뢰를 제

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매질환자 등급판정의 적절성 분석 ▲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모형 개발

▲치매질환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호주 등 선험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발전 방

향 모색 등의 내용을 연구하게 된다.


치매질환자 등급판정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 치매질환자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 방법의

적절성 검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실제 서비스량과 등급과의 관계 분석 ▲8개

서비스 군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분석과정과 결과 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모형 개발을 통해 기존의 수형분석의 한계를 보

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1안)한다. 장기요양대상자를 치매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판정

체계 개발하고, 수발부담이 큰 경증 치매질환자 등급인정 가능한 도구 개발과, 가중치를 주

거나 별도의 서비스군으로 구성한 수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치매질환자에 대해 현 등급판정체계에서 가산방안 마련(2안)을 위해 행동변화항목별 수발부

담을 반영한 가중치 부과점수 개발과 추가점수 부여 대상 항목 선정 및 방법을 검토할 예정

이다. 


또한, 그간 추진했던 연구결과의 등급판정체계 적용 가능성 검토(3안)를 통해 기존 연구결

과 제시된 각각의 모형에 실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및 보완한다.


아울러 1 ,2, 3안 개발 모형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현 등급판정도구와의 비교 평가 및 새

로운 모형 적용에 따른 제안 제시, 적용 가능한 모형의 모의운영 방법 및 업무 매뉴얼 개발

한다. 


국민일보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