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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 '의료민영화' 논란

해피곰 2010. 5. 26. 11:25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 '의료민영화' 논란

보건단체 "법안폐기" 촉구…의원실 "우려 최소화 노력" 

혈압 재고 건강상담하는 것도 비용지불 대상



보건시민단체가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최악

의 의료민영화 입법시도라며 입법안을 폐기하고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입법안을 마련했

다"고 해명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5개 소속단체는 25일 성명

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면서 “혈압을 재고 건강상담을 받는 것 조차 환자들이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논리”라고 비난했다.


또한 “면영 보험회사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 해 의료비 폭등을 야

기할 수 있는데다 건강관리기관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무제한으로 풀

어줘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의료를 상업화시켜 돈을 벌고자 하는 재벌들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

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변웅전 의원 등 공동발의 의원들은 당장 국민앞에 사죄하고 입법안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이런 서비

스를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웅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예견됐던 사안”이라면서 “이런

우려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원 11명 공동명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산업으로 분류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지자체장으로

부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일체의 부가적 서비스로 정의됐다.


해석에 따라서는 의사의 치료행위를 제외한 제반 건강상담 및 예방활동을 다 포괄할 수 있

는 개념이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
etchoi@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