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 임금소득→종합소득 개념으로 바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현행 임금소득 기준에서 종합소득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약 2조6천억원의 수입이 증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 른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형평성’, ‘재정안정성 및 재정중립성’, ‘수용성’ 등을 고려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조합방식에 의해 구분됐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독립채산제에 근간 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제 이를 극복하고 통합된 건강보험 체계에 적합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엄청난 자영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결코 평형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 연구진들이 공단의 부과 자료를 기반으로 해 모의운영을 실시한 결과, 직장가입자 가 운데 약 10% 정도가 임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소득 이외의 소득 원천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으로 확 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연구자들은 “직장가입자 중 종합소득자로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 되는 계층은 직장가입자의 대표성을 갖는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감추어진 유사자영자”라고 지 적했다.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가 확대되어 정상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영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과소 보험료를 내는 허위가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연구진은 “피부양자도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숨어서 보험료 부 담을 면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피부양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오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문제 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피부양자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계층은 높은 연금 수 급자와 일정수준 재산보유자들.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20%의 인정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 즉, 똑같은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에 연구진은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피부양자 중 보험료가 새로이 부과되는 계층은 단계적, 점진적인 확대 방안에 따라 전체 피 부양자 중 5~10%가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는 2조6천억이며, 피 부양자 범위축소 결과는 1조3천억”이라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보험료 수 입감소는 약 1조9천억으로 전체적으로 현 재정에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연구진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 500만원 초과와 이하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합리적 기준을 제거함으로써 단순화되고 이원화된 보험료 부담체계를 구축, 가입자에게 좀 더 명확 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인식 시키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 폐지 ▲ 득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단일화 ▲기본보험료의 도입 ▲피부양자의 자격 및 인 정 범위 축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민일보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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