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제1호의2 본문 중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각각 “원룸형 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2호의 원룸형 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으로, “20세대”를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으로, “20세대”를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를 “건축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후단 중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을 “법 제3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건설”을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9.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2.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를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월 이상”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종전의 제50조의2) 제목 중 “운영 교육”을 “운영 및 윤리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교육”을 “운영 및 윤리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를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로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동주택의”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장기수선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로 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집하여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견을 청취하고”를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57조제1항제3호 중 “선임ㆍ해임 및 임기”를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5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제5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제58조제5항 중 “시설이”를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를 “관리비등을”로,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5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를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2조의7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로, “요구”를 “청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을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로, “보수일정”을 “보수일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를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를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9조제6항 전단”을 “제59조의2”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중 “직무”를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2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을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2조의6부터 제6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조정 거부 이유 통보)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7(사실조사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의8(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9(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2조의10(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제6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제7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증설정을 한”을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을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시험방법 등”을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17호”를 “법 제63조제1항제22호”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1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ㆍ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제1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ㆍ사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4 기술인력의 기준란 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소방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로 하며, 같은 표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장비│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 ┃ │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 ┃ ┃ │대 이상 ┃ ┃ │ ┃ ┃ │ ┃ ┗━━┷━━━━━━━━━━━━━━━━━━━━━━━━━━━━┛
별표 5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ㆍ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 ┃수선유지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 ┃비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ㆍ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 ┃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ㆍ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 │ㆍ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 ┃위탁관리수│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수료 │ ┃ ┗━━━━━┷━━━━━━━━━━━━━━━━━━━━━━━━━━━━━━━━━┛
별표 8의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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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장비│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사무실 ┃ ┗━━━━━┷━━━━━━━━━━━━━━━━━━━━┛
<비 고>
1. 위 표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위 표의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5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3. 위 표의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가목”를 “1)”로 한다.
별표 10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등록사업자가”를 “주택관리사등이”로 하고, 같은 목 1) 중 “등록말소”를 “자격취소”로, “등록말소처분”을 “자격취소처분”으로 하며, 같은 목 2) 전단 중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로 하고, 같은 목 2) 후단 중 “영업정기기간”을 “자격정지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가목 및 나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목 2)다) 중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로 하고, 같은 목 2)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호나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별표 12 부표 제8호란 및 제1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제13호, 제24호 및 제25호는 각각 삭제한다.
┌────────────────┬───────────────────────────┐ │8.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 │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 │ │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 │ │호 또는 제11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 │ │산정 시 제외한다. │ └────────────────┴───────────────────────────┘
┌────────────────┬───────────────────────────┐ │11.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 │ │및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8 │ │ │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8호 │ │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 │ │ │정시 제외한다. │ └────────────────┴───────────────────────────┘
별표 13 제7호의2 중 “법 제45조제3항”을 “법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법 │150만원 ┃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01조제2항제│ ┃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14호의2 │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6, 제58조제3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의2, 제62조의6부터 제62조의9까지, 제65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탁관리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9호 및 별표 5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종전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제9조(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 서류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중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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