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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피곰 2011. 1. 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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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2011. 1. 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 신청과 행위신고 시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제출서류 삭제(안 제20조제3항)
    1)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가 아님에도 행위허가신청 또는 행위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구비서류에서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및 녹화기록 열람ㆍ제공기준을 마련하여 쳬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