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29, 일부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9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원룸형 주택의 형태를 현실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형태 현실화(안 제3조제1항제2호)
효율적 공간 활용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에 생활공간과 구분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0조제2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 완화(안 제15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원룸형 주택의 형태를 현실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형태 현실화(안 제3조제1항제2호)
효율적 공간 활용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에 생활공간과 구분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0조제2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 완화(안 제15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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