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30]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11. 3.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이 우수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1회 면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이 우수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1회 면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행복한 아파트 > 법·규정·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전환가격 대법판례 (0) | 2011.07.06 |
---|---|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 | 2011.07.01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0) | 2011.01.16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관련 법개정 전문 (0) | 2010.08.0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0) | 201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