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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피곰 2011. 3. 31. 12: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문파일 다운로드

[시행 2011. 9.30]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11. 3.29,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이 우수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1회 면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