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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피곰 2010. 3.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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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02호 공포일자 2010.3.26
시행일자 2010.3.30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2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0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863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할 사항,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임차권 양도ㆍ전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 단서”를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제30조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 또는 임대주택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