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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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225호 | 공포일자 | 2010.2.23 |
시행일자 | 2010.2.23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8233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지역에서 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설하는 대지의 소유권미확보 시에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을 완화하였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특별공급과 유사한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흡수면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 완화(제7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나,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거액의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완화(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1)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정하는 있음.
2 미분양이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1순위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수도권지역에서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비율 완화(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1) 청약열기 및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2)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
<국토해양부 제공>
제2조제5호 중 ""국민주택등"이라 함은"을 ""국민주택등"이란"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사목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3항 단서 중 "제19조의2제1항"을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별표 1 제3호, 제7호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을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를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제7조제3항 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하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23조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제11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제1호가목"을 "제1호가목1)"로, "제1호나목"을 "제1호가목2)"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2. 제1호 외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호가목"을 "제1호가목1)"로, "제1호나목"을 "제1호가목2)"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제4항 후단 중 "5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역: 50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제6항 본문 중 "주택의 물량의 50퍼센트"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역: 50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의2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6조제7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을 "사업주체가"로, "출산(입양을 포함한다)"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월평균소득"을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30퍼센트"를 "10퍼센트"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9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2.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2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을 "제12항ㆍ제13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26조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를 "수도권지역에"로,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을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1년 이상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로 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월평균소득"을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입양을 포함한다)"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제16항 전단 및 제17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제19조의2 및 제32조제11항"을 "제12조 및 제32조제12항"으로,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0퍼센트"를 "제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6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9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3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부적격당첨자의 명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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