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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해피곰 2009. 12. 30. 15:3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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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864호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국민임대관리팀 전화번호 031-436-896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