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아파트/법·규정·서식

자기자금이자관련 법 개정내용입니다

해피곰 2009. 12. 17. 15:4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파일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194호 공포일자 2009.12.16
시행일자 2009.12.1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49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전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명확히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모성 자재 중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수선주기를 사용현황 및 외국기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4조 중 “영 제23조제7항”을 “영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복”을 “항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별표 1 제2호가목2)가) 및 제2호라목2)다)(1)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9조제2항제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9조제2항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5. 계약조건 제6조제2항제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
┠────────┼───────────────────────────────┨
┃1. 일반관리비   │ㆍ인건비 :                                                    ┃
┃                │급여ㆍ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금ㆍ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국민    ┃
┃                │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ㆍ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ㆍ도서인쇄비ㆍ교통통신비 등        ┃
┃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ㆍ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ㆍ통신료ㆍ우편료 및    ┃
┃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ㆍ피복비                                                      ┃
┃                │ㆍ교육훈련비                                                  ┃
┃                │ㆍ차량유지비 : 연료비ㆍ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
┃                │소요되는 비용                                                 ┃
┃                │ㆍ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
┃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 및       ┃
┃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ㆍ피복비 등       ┃
┃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
┃                │직접소요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 다만,    ┃
┃                │전기료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ㆍ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
┃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
┃                │비용                                                          ┃
┠────────┼───────────────────────────────┨
┃9. 지능형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   ┃
┃홈네트워크      │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
┃설비 유지비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
┃                │전기료에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