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188호 | 공포일자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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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12.10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8233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9633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목표에 따른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마목 단서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호까지”를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제4조제1항 본문 중 “1인 1주택”을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본문 중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주택”으로 한다.
제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사업주체가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토지임대주택
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3) 중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를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3) 중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를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로 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제26조제4항제3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32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2조의2를 제32조의3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제19조의2 및 제32조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청약저축의 경우 납입횟수 및 금액)
2. 무주택 기간
3. 부양가족 수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6.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순위 및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세대 수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5호, 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도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도금 수령시기가 도래하여 중도금 납부를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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