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660호 | 공포일자 | 2009.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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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8.4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2-2110-8254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및 수선유지비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6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제52조제6항”을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별표 13의 제7호란 다음에 제7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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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법 제101조│100만원 ┃ ┃자 │제2항제8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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