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892호 | 공포일자 | 200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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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12.16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8249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9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 임대주택(1994. 9. 13.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전환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승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신고”로 한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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