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194호 | 공포일자 | 200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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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12.16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8249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전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명확히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모성 자재 중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수선주기를 사용현황 및 외국기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4조 중 “영 제23조제7항”을 “영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복”을 “항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별표 1 제2호가목2)가) 및 제2호라목2)다)(1)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9조제2항제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9조제2항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5. 계약조건 제6조제2항제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 ┠────────┼───────────────────────────────┨ ┃1. 일반관리비 │ㆍ인건비 : ┃ ┃ │급여ㆍ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금ㆍ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국민 ┃ ┃ │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ㆍ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ㆍ도서인쇄비ㆍ교통통신비 등 ┃ ┃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ㆍ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ㆍ통신료ㆍ우편료 및 ┃ ┃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ㆍ피복비 ┃ ┃ │ㆍ교육훈련비 ┃ ┃ │ㆍ차량유지비 : 연료비ㆍ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 ┃ │소요되는 비용 ┃ ┃ │ㆍ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 ┃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 및 ┃ ┃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ㆍ피복비 등 ┃ ┃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 ┃ │직접소요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 다만, ┃ ┃ │전기료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ㆍ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 ┃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 ┃ │비용 ┃ ┠────────┼───────────────────────────────┨ ┃9. 지능형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 ┃ ┃홈네트워크 │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 ┃설비 유지비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 ┃ │전기료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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