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 엄격 관리 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제
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입법취지는 중풍, 치매 등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가정에 간병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들의 질병을 장기치료와 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어 치매, 중풍, 관절염 등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들은 집에서 장기요양 보호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 인정
자는 2008년 7월에는 14만명(노인 인구의 2.9%)에서 2010년 4월에는 30만명(노인 인구의
5.6%)내년에는 37만명, 2015년에는 45만명(6.98%)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장기 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도 올해 3323억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떠맡을 부
담금은 세대당 평균 4440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기 요양보험의 첫 번째 문제는 한번 혜택을 본 사람들은 좀처럼 빠져 나가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적은 반면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조세 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로 2050년에는 전체 GDP의 1.06%인 60조원 가량이 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장기 요양보험을 타내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요양보
험사 자격을 가진 자녀가 아픈 부모를 모시는 경우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아픈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상자를 저소득층 또
는 중증환자 등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원도민일보 / 문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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