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대적 수술 필요" 조추용 교수, 현 제도 문제점 지적…"예방적 차원으로 전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데 따른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의 부재가 지적받고 있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외국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를 통해 조추용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 현 주소를 진단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법이 각각의 법 영역에서 단편적이고 분절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직접서 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노인에게 예방과 관련된 케어매니지먼트, 종합상담, 권리옹호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포괄적·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추용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악화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예방, 치료, 재활을 연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처럼 장기요양에서도 예 방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기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개호지원전문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던져 준다. 조추용 교수는 "초기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면 경 험있는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병설, 운영될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 직접서비스 제공기관과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종합상담지원, 권리옹호, 포괄적․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등의 예방에서는 종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정기관에 병설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업을 해당기관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것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추용 교수는 "기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와 능력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전문인력은 지역포괄지원센터처럼 질 높은 예방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비용 효율성을 강조해 인력의 질적인 부분을 간과하 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 그는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용자에게 자기책임분의 더욱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며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경영적 사고에 기초한 효율적 운영을 더욱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조추용 교수는 "개호보험실천 현장은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보호연속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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