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내부 고발 갈수록 늘어
월평균 신고 전년 대비 2.4배↑…총 39건 7653만원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올해 부당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
양기관을 신고한 39며에게 포상금으로 7653만7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가 증가한 것은 지난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에 다른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 시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7.5건으로 지난해 28건(월 평균 3.1건)의 접수에 비해 2.4배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급기준으로는 지난 해 2건에 대해 포상금 1423만2천원(월 평균 158만1천원)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39건, 7653만7천원(월평균 765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배로
대폭 늘어났다.
▲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 건, 천원)
또한,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8천원에서 금년도
10월말 9억8505만4천원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유형 중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해 제공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기준 위반이 3억 4천만원 (3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력기준 위반이 3억 1천만원(27.4%)을 차지했다.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
하는 인력이 근무하거나,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청구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신고가 증가한 원인으로 ▲신고방식 다양화 ▲신고서식 간소화 ▲인터넷
신고 접근성 강화 등으로 보고있다.
특히 전용 신고전화(02-390-2008) 개통과 함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출장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등 신고방식을 다양화한점도 신고를 늘린 원인으
로 꼽혔다.
또 인터넷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만 기재토록 신고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줄이는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신고건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단
체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급자측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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