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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피곰 2011. 2.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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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3. 1] [보건복지부령 제46호, 2011. 2.22,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가 동일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