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 필수…"시기 놓치면 서비스 대상서 제외"

해피곰 2011. 4. 1. 11:24

 

5만명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주의보'

갱신신청 필수…"시기 놓치면 서비스 대상서 제외"

 



5만 여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 이에 따른 주의

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3주년을 맞아

노인인구(545만9319명)의 5.8%인 31만5000명이 수급자로 판정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이중 4만8000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이면 갱신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68%(21만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고

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가 71%(22만495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2년으로 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전 장기요양수급권을 재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 인정 유효기

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공단에 갱신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대상자

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전체 수급자의 약 35%(11만1675명)가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집중

될 예정이므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신청

을 서둘러야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하거나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해 기한 내(현재

기준 유효기간 종료일 2011년 5월1일~6월30일)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