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RFID(재가서비스자동청구시스템) 사업 개선 요구 |
현재 운영실태
❍ 2010.3.15~ 재가서비스자동청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 2011. 3월 1차 본 사업 실시
❍ 2011. 4월~9월 1차 본 사업 분석 및 순차적 확산 전국 실시
※ 재가서비스자동청구시스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에 내장된 정보를 전파를 이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읽는 차세대 기술) 기술을 이용하여 재가서비스의 시작, 종료시간, 제공내역을 실시간 전송 후 급여비용을 청구ㆍ심사ㆍ지급 시스템과 연계하는 자동청구시스템
발생된 문제점
(노동자 측면)
❍ 갱신 집중기에 요양직 직원들이 직접 수급자 가정에 태그기 부착으로 업무량 증가
? 태그기 부착은 일시적 업무로 공단 직원들만 할 이유는 없음
❍ 6월부터 2차 본 사업 시작을 목표로 재가기관 및 지사 담당자의 교육 진행
? 업무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 및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교육 지속
❍ 각 지사에서는 전산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재가기관별 전송현황을 보고하거나, 미 전송되는 요양보호사별로 관리방안을 제출 요구
? 사측의 업무 확대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 및 사업 진행의 미숙함으로 노동자들은 각종 문서에 시달림
❍ 개발업체에서 운영하기로 한 콜 센터 등 운영 미흡
? 직원들이 RFID 사업 민원 해결로 업무 가중
(운영적 측면)
❍ 통신사 사전 업무 협의 미흡으로 당초 예정된 3.1일 실시하지 못하고 3.21일로 변경
? 시스템 운영에 대해 문의 시 다음 주는 된다는 식의 확신 없는 약속이 되풀이되어 공단 공신력 추락
❍ 통신사별 전송이 성공과 실패가 반복됨(3.10일 현재)
? 전송 성공률 97%까지 증가함(4.24일 기준)
? 이 기준은 4.1일 이후 한번이라도 전송에 성공한 경우로 실제 성공률과는 차이가 있음
? 전송률을 높이기 위하여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중 문제가 있는 요양보호사를 리더기 등록에서 제외시켜(리더기 등록률이 80% 내외임) 계산하고 있음
? 제외가 된 사유는 스마트폰 소지자, 구동 불가 폰(신형, 구형 폰에서 각각 구동 불가 되고 있음), 미 활동자(관리자, 입원 등의 사유)
❍ 프로그램 다운로더가 되지 않는 다수의 기종이 발생하여 개별 교체비용 발생
? 구동 불가 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요양센터 및 지사에서, 가입비 면제나 공짜 폰으로 교체를 유도
※ 요양보호사 : 가족요금 이용자, 기간 약정으로 위약금 문제 등으로 난색 표명
(요양보호사 측면)
❍ 재가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 교육할 시험용 태그 미발급으로 사용방법 미숙하여 혼란 초래
? 나이가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젠더를 수시로 빼고 끼우면서 그 부분이 오류가 나는 경우 발생
? 재가기관은 문제가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용방법을 숙지토록 하기 위해 업무 가중
?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가는 사례 다수 발생
? 헨드폰 조작 미숙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불필요한 전화요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주고 있음
요구사항 및 답변사항
❍ 태그기 부착 업무를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 외에 인력으로 전환할 것
? 통신사 인력 활용이나 임시직 채용 등 제안
※ 인구센서스(통계청), 기밀 문서파기 등에도 외부 인력 사용되고 있음
→ 사)인력난에는 공감하나 비용 발생으로 불가 ⇒ 노)입찰 당시 조건으로 해야 했는데 업체 선정 미숙함을 지적함
❍ 9월에 재가기관의 80% 까지 참여율을 올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중점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을 취소할 것
→ 사)정부(복지부) 국책사업으로 지연될 경우 사업 참여 원동력이 저하되어 사업이 실패될 수 있음 ⇒ 노)RFID 사업 참가 기관 유인책 등 개발로 처리 될 수 있는 문제로 평가지표 제외 요구 → 사)내부평가지표 요구되고 있으나 가점지표로만 하는 식으로 직원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 노) 평가지표가 아니어도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절대 포함시키지 말 것
❍ 본 사업 확대 기간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
→ 사) 2차 본 사업은 5월 시행이었으나 6월로 연기하였으며, 차후 본 사업 확대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음
❍ RFID 사업관련 교육을 중단할 것
→ 사) 재가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외부 민원에 역 공격 당할 수 있어 노조에 협조를 부탁 ⇒ 노) 교육합의가 없고 업무 강도의 근본적 해결 없이 직원들만 혹사시키는 교육에 협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태 해결 지연으로 직원들만 고생하고 있음을 상기시킴
※ 사) : 사측 답변(2011.5.13. 요양심사실 장수목 실장 면담), 노) : 노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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