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건강검진 진찰료 관련

해피곰 2010. 10. 4. 10:45

주요 질의응답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75호,2010.9.28)관련-


   【MRI 관련】


연번

질의

응답

1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 여부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2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3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4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수술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건강검진 진찰료 관련】

 

연번

질의

응답

1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음.

2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 진찰료의 차등수가 포함여부

 차등수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