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직원 가족들의 생존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빼앗는가?
그동안 대전충남지회는 대전지역본부와 노사관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적대적 ․ 냉전적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공단은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점검 대비를 위한 희생양으로 직원 가족(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자인 경우, 직무와 관련된 불법, 부당, 비리, 정보제공 등 위법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센타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유만으로 단협상 사전협의 대상자이고, 전보관리규칙상 원거리전보는 중앙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당사자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사측의 행태는 법과 원칙을 준수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제규정에도 없는 부당인사인 바, 공단은 이를 반드시 자진 철회하는 것만이 불법과 권한 남용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해당 조합원은 행정직으로 우리공단 전산운영 시스템 상 요양직 업무에 접근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사측이 이미 잘 알고 있기에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노사는 공단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이 중요함에도 경영의 책임자인 이사장이 스스로 갈등의 주체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는 바, 그동안 쌓아온 신의성실에 의한 노사간 신뢰관계를 짓밟는 장본인으로 본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보발령의 최종 결재자인 이사장에게 있다할 것이다.
공단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직장의 주인은 한정된 임기제인 경영진이 아니라 공단 전체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각인하여 경영자로서 본연의 책무을 다하여 지금이라도 노사간 신뢰와 협력의 물길을 되돌려 공단과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논리에 근거한다면, 우리 공단의 직무와 관련된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가족(배우자)을 둔 모든 직원들은 모두 원거리 발령을 내어 가족간 생이별을 시키는 것이 공단 인력 운용 기준이라면 이는 저급한 발상으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단란한 가정의 삶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처사인 바,
대전충남지회 전 조합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부당전보의 당연 철회와 이의 관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단체협약과 공단 제규정을 무시한 부당전보에 대한 철회 및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19일
새(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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