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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내 성희롱은 현재진행형... 공단은 대안을 마련하라!

해피곰 2010. 10. 22. 15: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내 성희롱은 현재진행형... 공단은 대안을 마련하라!!!


 

지난 8월 모처럼 우리사업장의 중앙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성희롱고충신고가 접수되었다.


모두 알고 있듯 공단 내 성희롱피해가 없어서 신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가 감내해야할 고통이 너무도 크기에 전보 등의 인사 조치로 조용히 무마시킨 것이 몇 년간 신고가 없었던 이유라면 이유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단은 성희롱예방우수기관이라는 명예를 몇 년간 유지할 수 있었다.


전국사회보험지부 여성위원회는 이번 성희롱사건에 대한 공단의 대처를 경험하며 우리사업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무지의 정도와 속으로 곪아있는 안일한 처리자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간의 교육이 그저 교육이었을 뿐 예방과 대처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번 성희롱신고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보면,

우선 피해자에 대한 공단의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2차 가해도 일어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자 지체없이 인사조치하라는 고충위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후로 한 달을 같은 지사에 근무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양이필요한 증빙서류제출을 운운하여 결국 사용을 포기하게 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불문경고에 원거리전보... 인정할 수 없는 불문경고는 차치하고 전보는 고충위 결과의 집행일 뿐 징계위원회에서 재확인 것을 징계인사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더해 1급 승진에 따른 전보에 묶어 평범한 원거리전보로 눈가림한 것은 오히려 인사권자가 가해자를 배려한 것이라고까지 의심케 한다. 


불문경고도 그렇다.

공단인은 그간 수많은 징계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성희롱가해자에게 불문경고는 있을 수 없다고 짐작하게끔 학습되어있다.일부 보편타당하지 않은 중징계를 휘두르던 시절, 공단은 그 이유를 일벌백계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성희롱가해만큼 일벌백계에 합당한 징계가 또 있는지 책임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결과가 가져올 “이쯤은 괜찮구나”하는 교육효과에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전국사회보험지부 여성위원회는 이번 성희롱사건에 대한 공단의 미완의 대처에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요구한다.


첫째, 처리결과가 당당하다면 피해자와 모든 공단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마이오피스에 게시하라 응하지 않는다면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조치가 따라야할 것이다.

둘째, 무기명 설문을 통해 공단 내 성희롱 실태와 사례를 파악하여 구체적 예방 대안을 마련하라 방안마련에 여성위원회는 적극 협조 할 것이다.


셋째, 공단의 성희롱고충전문상담원과 신고방법을 전 직원이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발생 후  처리절차를 처리자중심에서 피해자중심체계로 정비하라.

넷째, 이번 결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단이 더한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라.




 2010. 10. 15.

전국사회보험지부 여성위원회

웃기는 나라(류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