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안하무인 국민연금공단 노사정합의도 무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으로 사회보험징수업무가 통합되며 통합대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노사와 정부는 지난 8월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준비위원회’)에서 전출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해당공단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의결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우리지부를 포함한 사회보험공공성강화 및 졸속통합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공투본’)는 “노사관계의 관행상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고 해당공단의 의도대로 강제전환이 횡횡할 것”이란 우려를 표한바 있으며,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는 협의와 합의문구차이로 현장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29일 국민연금공단은 노사정합의 조차 무시하고 징수통합에 따른 전환부족인원에 대하여 강제로 전출을 결정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직업선택권을 빼앗은 폭거이자 준비위원회의 의결사항까지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금번 강제전출 결정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간 노동조합이 우려가 현실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준비위원회 의결주체인 복지부등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지부는 만삭의 여직원과 정년을 1년도 안남긴 직원을 선발하는 등 징수통합에 따른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사정합의 및 준비위원회 의결을 심각하게 위배한 국민연금공단 강제전환 인원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하였다.
과연 원치도 않는자를 강제로 전출시켜 안정적인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수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 또한 정부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금번 결정을 철회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강제전환인력에 대한 접수거부 등의 입장을 피력하여 할 것이다.
추후로도 강제전환 철회 등의 조치가 없다면 사회보험징수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국민연금공단에게 있음을 환기시키며 우리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전환을 고집할 경우 연금지부의 투쟁과 아울러 강제전환자에 대한 교육 및 배치거부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10.11.1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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