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민과 공단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기만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의협은 청와대나 정부부처 방문시에도 이렇듯 무례한가?
법정만료시한인 지난 18일 수가협상이 끝났다. 병원협회, 약사회 등 대부분의 의약단체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사협회와는 결렬되었다. 의협의 수가는 오는 11월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협상결렬의 주된 원인은 작년 4,000억 원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수가인하 요인을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하여 공단은 비급여 부분의 투명성을 전제로 전향적인 협상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어떤 부대조건도 없이 수가만 협상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자기모순의 극치이다.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우며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의협이었기 때문이다. 부대조건 자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주장하는 의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집단으로 비칠 뿐이다. 이러한 의협이 21일에 이어 오늘(10월28일)도 협상결렬을 항의한다며 공단으로 몰려왔다.
OECD국가 중 의사의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통제 불능의 진료량, 확장일로의 비급여 영역은 보장성강화 없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다. 의협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가의 현실화가 의사의 정확한 수입파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5만3천여 개 동네의원의 진료수익이 5조원이냐, 10조원이냐에 따라 수가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은 공개할 수 없고, 유리한 조건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이미 협상이 아니다.
감기 환자는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동네의원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마저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자원의 왜곡은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건강권마저 위협한다. 의협은 소아병적인 눈앞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과 회원들을 위해 어떤 모색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협 등 의료계 단체의 대표와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만들어준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고, 설사 합의에 이르더라도 또 다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의협이 허구한 날 공단으로 몰려오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또한 보험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단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만호 의협집행부가 각종 의혹으로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공단을 항의 방문한다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격식도 없이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으로 몰려오는 의협 집행부의 무례를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의협 집행부는 청와대나 정부부처를 방문할 때도 이렇듯 무례할 것인가. 우리는 의협의 반복되는 무례를 국민은 물론, 공단 종사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폭력으로 간주하며, 재발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10.28.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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