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해"
'정년60세 법제화 범국민 100만 서명 발대식과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사회에 대처를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고령 고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2시 '정년60세 법제화 범국민 100만 서명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년이 한창 일할 나이의 숙련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고 고령
자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년을 권고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해야 한다며 발대식 취지를 밝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300인이상 국내기업의 94.2%에서 정년퇴직제를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은퇴연령이 53세로 나타나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서는 40대 은퇴도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층 노동력에 대한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65세 이
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고용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용창출 정책
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60세 이상 정년노력 조항, 55세 이상 고령자 3%이상 고용 노력 조
항 등이 있으나 처벌규정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권고조항에 불과해 고령화 대책으로
서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은 서명운동 발대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이며 정년이
있다하더라도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 고용관행 개선을 촉구
했다.
이에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곧 도래할 고령사회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년연장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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