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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선진화 반대 가스공사 파업 목적 적법

해피곰 2010. 10. 22. 15:34

공공기관선진화 반대 가스공사 파업 목적 적법

“지난해 공공기관 노조들 파업이 정당했다는 점 확인”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5단독 홍준호 부장판사)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의 지난

해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 수단 등 모든 면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가스공사

지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반발해 파업을 벌여 정부의 일방적 선진화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09년 11월 19일 가스공사지부는 회사로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고 오전 9시부터 필수

유지업무 대상자를 빼고 합법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공공부문노조들의 파업에 대해 갖

은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해 왔던 행태에 대해 이번 판결은 ‘명백한 노동탄

압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지난 해 공공

기관선진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자 파업에 돌입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자들

에게 정당한 권리는 물론 기존의 노동조건을 대거 후퇴시킬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가

스공사지부와 발전산업노조(발전5개사), 운수노조 철도본부(한국철도공사), 공공노조 사회연

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가스기술공사지부 등 지난해 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 모두 공공

기관 선진화에 맞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노

사교섭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노조의 요구사항이 되

는 것은 불가피함을 넘어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부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실질

적인 사용자라 정부 정책을 두고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달리 같은 목적의 철도 파업을 두고 올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정책

이 설령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일지라도 노조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요구를 내걸고 쟁의하

면 안 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준비위는 “이번 판결로 그 모든 정당성이 입증돼 다른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재판에도 모범

이 돼야 마땅한데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번 판결과 크게 대

비된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노사교섭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노조의 요구사항이

되는 것은 불가피함을 넘어 매우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검찰과 정부, 사측은 무리한 기소 남발을 중

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참세상 / 김용욱 기자

2010.10.21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