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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금산공무원 공직기강 `위험수위`

해피곰 2010. 12. 6. 15:56

금산공무원 공직기강 '위험수위'
징계 3년간 25명 달해 음주운전 15명 최다… 대부분 하위직 대책 필요
훈계·주의처분까지 131명
                   
[대전=중도일보]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금산군 공무원이 최근 3년간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체감사에서 지적돼 훈계나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하면 131명에 이른다.

이 같은 내용은 금산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5명 등 모두 2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8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점차 줄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9명, 성실의무 위반 1명 순이다. 음주운전 징계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들통나 충남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된 6급 1명을 포함하면 16명으로 늘어난다. 파면, 해임 등 공직 퇴출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중요 공직자비리 행위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 고위직은 한 명도 없었고 6급이 8명, 7급 이하가 17명으로 하위직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와는 별개로 자체 감사에서 지적돼 훈계,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106명으로 나타났다.훈계, 주의 처분은 신분상 불이익은 없지만 1년 동안 표창 상신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특히 이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3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규직원이 증가하면서 업무상 부주의, 행정처리 절차 위반, 문서관리 소홀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업무처리가 미숙한 신규직원들이 법적근거 보다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처리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자체 분석이다.

이처럼 징계 처분과 자체감사에서 지적돼 주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직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중징계를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지만 신규직원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각종 업무연찬회와 현실에 맞는 자체감사 강화를 통해 지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금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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