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나도한마디

방우리 불법 공사현장을 고발합니다

해피곰 2011. 3. 16. 10:42
>>>>> 방우리 불법 공사현장을 고발합니다  <<<<<<

 

왜? 방우리 다리를 놓을려고 금산군과 의회가 여론을 호도하고, 이장들은 주민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군의 꼭뚝깍시 노름을 하였는지 알것 같네요 

 

참여연대 환경감시단장이 방우리에 집을 집을 짓기위해 수통리-방우리간  다리 대신 길을 내고 레미콘 차량이 다니도록 하천을 굴착한 행위에 대해 금산군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오늘 집행위원장인 제가 다시 재확인한 결과 하천담당이 오늘중 "원상회복" 명령을 보낸다고합니다.

 

문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인데...그러면 고발한다고 하고 그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는 없다고 하여,

건축담당과 유선으로 건축법 위반 관련 하천법과 연동하여 (현재 3건 건축신고중 두건 진행중, 2층, 연면적 167.8과 139.2평방미터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였는데 건축법상에는 중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통 - 방우리간 하천은 국가하천이므로 국토관리청에게도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돈으로 뭐든 다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으로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도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기를 고대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이를 더 잘아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도 하고 법보다 정의가 앞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기를....

 

앞으로 우리 참여연대가 군정/의정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회원과 카페회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아래 주소 참조하세요

 

(1) 불법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http://cafe.daum.net/gschamnet/SuG/472

 

(2) 관련 법령입니다

http://cafe.daum.net/gschamnet/17Ac/35

 

 

  •  1. 하천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  2. 하천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40호, 2010.12.20, 일부개정]
  •  3. 하천 시행규칙
     [시행 2009.11.24] [국토해양부령 제181호, 2009.11.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