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심평원 심사수수료 받을 명분 없어"
심평원-금감원 업무협약 철회 거듭 촉구…집회 개최 등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다시금 비난하고 나섰다.
공단 사보노조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이 개인질병정보 유
출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질의서를 심평원에 전송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앞으로 업무협약
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발병률이 높은 연령층의 가입거부와 기왕증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부 등 낮은
지급률 구조로 인해 대형 민영보험사들의 수익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이러한 민
영보험사들을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공·민영보험 적정급
여 유도’나 ‘공·민영보험 건전한 공동발전’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심평원과 민영보험사와의 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사보노조는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유하는 ‘필요 정보’의 실체에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이므로 혐의 환자에 대한 질병정보일 가능성이 높
다"고 추측했다.
노조는 "결국 민영보험사가 금감원에 필요정보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심평원에 요구하고, 심
평원이 다시 금감원에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보험사에 정보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과 금감원간 업무협약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반대 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사보노조 송성호 실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의
집회 요청이 늘고 있어 조만간 단독집회라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심평원에 매년 지불하는 진료비 심사 수수료 거부 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송 실장은 "심평원의 설립목적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며, 이 때문
에 공단은 연간 2,000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수수료 명목으로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이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예방에 나서는 등 본연의 업무를 일탈하고 있
기 때문에 건보재정에서 수수료가 지급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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