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뺀 특별법 의결…물건너 가나
행안위 이어 지경위, 논의조차 없어…정부 "사실상 힘들다"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의료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다시 보류됐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됐던 송도국제병원 건립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도 지식
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 불발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이대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오후 제299회 임시회를 속개, 정
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53번째 안건으로 상정, 가결했다.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이 개정안 오는 18일 행정안전 위원회 전체회의, 21일 법제사법위
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남아있는
일정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지원근거를 비롯, 국제학교 입학자격 완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기
한 연장 등 긴급한 제주현안이 해결을 보게 됐다.
하지만 여ㆍ여간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
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정책위 의장, 행안위 간사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합의되지 않은 투
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과 관련된 조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서
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
회에 상정돼 있을 뿐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이 크다.
지경부는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넘게 머물며 처리가
지연되자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송도국제병
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힘들
다고 봐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된다 해도 국회의 입장변화를 가져오기는 힘
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려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의료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반대 의
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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