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관련 공무원 무사안일 및 늑장대응 | |
지난 3월9일 금산참여연대 환경감시단장 최모씨가 금산군 부리면 소재 방우리 근처 환경순찰 중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자리를 포크레인이 파헤쳐 길을 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금산군에 확인한 결과 주택3건이 건축신고 되었고 그중 2건(2층, 연면적 167.8㎡와 139.2㎡)이 건축중에 있으며 하천무단 점용에 대해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금산군 하천담당에게 불법신고를 유선으로 하였으며, 3/16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김00)이 하천법 위반등에 대해 금산군에 확인한 결과 하천담당 공무원은 금일 중 원상복구 통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시기를 3/24일로 정하고, 그때가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산군에서는 고발한다고 하고 그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천무단점용 발견시점인 9일부터 24일까지 보름이면 레미콘 타설작업이 끝나지요 그때까지 불법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도 문제거니와 이미 한천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 15일 이후 원상복구를 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한다는 금산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청정지역이 방우리 지역에 식당과 팬션등 마구자비 공사가 예고되는데...행정관청의 무사인일한 자세를 보면 앞으로 환경파괴와 집단민원 발생등 이 예견됩니다. 금산군이 의법조치와 아울러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위해 앞장서지 않는다면 우리 참여연대라도 회원들과 함께 실력행사라도 해야할 실정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불법을 저지르고 이후 원상회복만 하면 아무런 제제도 받지않는 다면 하천법과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시간 불법을 건축주가 알면서도(아래 대전방송 보도내용 참조) 하천무단점용을 강행하는 시급한 점을 고려하시여 조속한 답변과 조치를 구합니다. @ 회복은 물론 하천법 제 94조(벌칙)에 ‘하천 무단점용’이나 ‘하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 금산참여연대공식카페 참고자료 인터넷 주소입니다 http://cafe.daum.net/gschamnet/SuG/473 ← 불법공사현장 사진 포함 http://cafe.daum.net/gschamnet/SuG/476 ← 대전방송 보도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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