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침탈에 따른
지침 제1호
사보노조와 직장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경영 및 단체협약 침탈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였으니 전 조합원 동지들은 철저히 지침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 지역본부, 지사별 모든 종류의 교육을 전면 거부한다.
- 건이강이봉사단 활동 거부 및 건강나눔기금 공제에 대한 탈 퇴원을 제출한다.
- 근무시간외 실시하는 각종 토론회, 학습동아리, 수요ㆍ금요 조찬특강 및 산행, 회식 등 사측의 모든 행사참여를 거부한다.
※ 첨부된 사회봉사단 탈퇴원은 직장/사보 구분 없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행지팀에 전달 한다.
※ 각 분회장(지부장)은 위 지침을 위배하는 경우 지회(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즉시 보고할 것.
2011. 4. 28.
사회보험지부 지부장
직장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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