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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81명 노조법 개정안 발의

해피곰 2011. 5. 20. 10:11

야당 의원 81명 노조법 개정안 발의 

타임오프-창구단일화 폐지, 노동자 범위 특고·실업자로 확대

 


야당 국회의원 81명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

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18일 공동발의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과 양대 노총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성 및 사

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 등을 노조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민주당(73명)·민주노동당(6명)·진보신당(1명)·

창조한국당(1명) 등 국회의원 81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복수노조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고 복수노조 쟁의행위 제한 규정

을 삭제’하도록 했다. 타임오프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도 대폭 확대시켰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상시업무에 종사

하거나 실업상태에 있으면 근로자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실업

자·청년구직자다. 사용자 범위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

적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혔다. 원청사용자가 이에 해당된다. 해고자의 경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이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로 확장했다.


노동쟁의 범위에는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권리쟁의(사회·경제적 지위향상)도 포

함됐고,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 심사범위를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됐다.


이 밖에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지권 행사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

고, 교섭노력이 있거나 교섭 중일 때는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해지된 경우에도 노조활동

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과 종전 단협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야당이 노동계와 협의를 거친 끝에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상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가 한국노총과의 관계 회

복을 위해 노동현안TF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한나라당이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일노동뉴스 /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